‘몸은 멀쩡한’ 치매 환자도 보험 혜택

2018년부터 더 많은 치매 환자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 혜택이 돌아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장기 요양 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경증 치매가 있는 노인 환자는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기존의 등급 판정 체계는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치매가 있더라도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신설된 ‘인지 지원 등급’은 최근 2년 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 보완 서류를 통해 치매가 확인된 노인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단 측은 인지 지원 등급 치매 환자에게 증상 약화를 위한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치매 서비스를 구비한 ‘치매 전담형 장기 요양 기관’에 정책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요양 시설이 요양 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018년 7월부터는 처음으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라면 누구나 전문 간호 인력의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문 간호 서비스는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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