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감기약 성분 소아 사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기침, 가래 치료제에 주로 쓰이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에 대해 ’12세 미만에게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미국, 일본의 안전성 정보를 인용해 “호흡 감수성이 큰 12세 미만 소아가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을 섭취할 경우 중증 호흡 억제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12세 미만 소아에게 증증 호흡 억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기존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는 3개월 이상~11세 이하 영유아 및 소아에게 소량 투약이 허용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12세 미만 소아에 대한 사용이 금지됐다. 사용상 주의 사항 ‘소아에 대한 투여’ 항목에는 중증 호흡 억제 증상에 대한 안내가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측은 중증 호흡 억제가 발생할 수 있는 “18세 미만의 비만,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또는 중증 폐질환을 가진 환자”군에 대해서도 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사용에 경고를 표했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복합제로는 유한양행 코푸시럽, 종근당 코데닝정, 메디카코리아 코덴스정 등 28개 품목이 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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