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중금속 화장품’ 전량 회수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 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이다. 안티몬 피부염 환자는 비출혈, 후두염 및 인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2004년에 발생한 충청남도 연기군 안티몬 생산 공장 주변 마을 주민의 집단 암 발병 사례와 함께 안티몬이 발암성 물질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번 회수 대상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 1호’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이다. 이 제품은 해당 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 품질 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 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모레퍼시픽은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수 조치할 것을 밝혔다.

소비자들은 2016년 ‘치약 사태’가 떠오른다며 어떻게 믿고 제품을 쓰겠냐는 반응이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크다. 이번 안티몬 초과 검출 제품이 아모레퍼시픽 제품에 한정되지는 않았지만, 품목으로는 4가지로 가장 많은데다 유해 물질 검출로 제품이 회수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6년 치약 사태 당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문제가 된 화학 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사과하고 전량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화장품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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