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될까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심의결과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될 수도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의견제출 마감 시한은 지난 18일이었다.

현재 이대목동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2월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고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지정 보류’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신생아 사망 사고의 원인과 인증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 다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요건 가운데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이런 행정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이 조사 결과를 시인하는 것인지 등 최종 입장을 확인한 후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이말 말이나 5월초에 열릴 이 협의회에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최종 결정된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시설, 인력, 장비, 의료 질 등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동네 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도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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