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행사 자료에 점자-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의무화

오는 20일부터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위해 국가적 행사 시 참고 자료에 점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모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에 따라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용하던 종전의 점자, 음성 변환용 코드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범위가 확대됐다. 인쇄물 접근성 코드란 음성 변환용 코드 외에 청각, 촉각 등 감각을 통해 인쇄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또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점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 책임자 등이 장애인에게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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