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받다 식물 인간, 법원 “의료진 100% 책임”

내시경을 받다 의료진 실수로 식물 인간이 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100퍼센트 책임을 인정했다. 기존 판례에서는 의사의 명백한 실수라도 과실의 절반만을 인정해 와 이번 판결이 더욱 이례적이라 주목받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김양호 부장)는 대장내시경 검사 중 의료진 과실로 식물 인간이 됐다는 한 씨(66)가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 의료진에게 “2019년 9월까지 3억8000만 원을 배상하고 이후 한 씨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4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 씨는 지난 2014년 4월 동네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다 의사 A씨의 실수로 대장에 5센티미터 구멍이 생겼다.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의사 A씨는 고통을 호소하는 한 씨의 시술을 병원장 B씨에게 넘겼고, 이후 한 씨는 상급 병원으로 옮겨졌다.

상급 병원 의사 C씨는 숨이 차다고 호소하는 한 씨의 대장에서 구멍을 발견하고 접합을 시도했다. 접합 수술 중 한 씨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호흡기에 관을 삽입하는 과정이 연달아 실패해 20여 분간 뇌 산소 공급이 차단됐다. 한 씨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의사 A, B, C씨가 과실에 대한 책임을 100퍼센트 지도록 했다. 그간 의료 사고 소송에서는 어렵고 위험한 의료 행위의 특성상 의사의 책임을 30~70퍼센트 수준으로 경감하는 의료 행위 책임 제한 법리가 적용돼 왔다.

재판부는 “평소 대장 질환이나 지병이 없던 한 씨가 의료진 과실로 천공을 입었고, 추가 검사 도중 쇼크를 일으켜 최종적으로 뇌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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