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셀트리온, 계약 일방파기 후 되레 소송”

지난달 26일 셀트리온에 120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로고=각사]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과 관련해 셀트리온이 제기한 소송은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한 부당 소송이라고 2일 주장했다. 이미 지난달 26일 셀트리온에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12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앞서 두 회사는 2020년 6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동사업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4월 셀트리온이 판매 부진을 이유로 휴마시스에 생산 중단 및 납품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셀트리온은 연장된 납기일이 다가오자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요구했으며 단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

회사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셀트리온 요청으로 지난해 4월 생산·납품이 중단됐는데 8개월 이상 지난 지금 과거 납기일 미준수를 언급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휴마시스 측은 설명했다.

또한 셀트리온의 요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 실패 책임을 협력업체 손실로 전가하려는 전형적 시도이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휴마시스에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미국 내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을 때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휴마시스에 발주했으나, 예정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적기에 공급하지 못해 현지 시장 경쟁력에 타력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셀트리온 측은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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