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닥터카 탑승’ 경위 따진다…복지부, 명지병원 조사

명지병원, 국립중앙의료원에 재난응급의료인력 등 투입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사고 당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친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명지병원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방문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사고 대응이 늦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응급의료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명지병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한 활동일지에 따르면 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2시 51분 병원을 출발해 오전 1시 45분 현장에 도착했다.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54분이 걸려 도착한 것.

당시 비슷한 거리(25km)에 위치한 분당차병원은 25분, 한림대병원은 21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명지병원보다 멀리 떨어진(36km) 아주대병원은 26분 만에 현장에 왔다.

이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DMAT이 출동 도중 신 의원 자택 주변에서 신 의원과 그의 남편을 태운 사실이 확인됐다. 신 의원은 과거 명지병원 가정의학과에 근무했었다.

복지부는 DMAT이 빠르고 안전하게 재난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출동이 지연된 이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이 공유하는 재난의료 비상직통전화(핫라인) 번호가 신 의원에게 유출된 경위도 조사한다. 신 의원은 이 번호를 이용, 명지병원 DMAT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진행된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지정 취소 및 시정 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신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당시 구급 활동을 목적으로 현장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도착 15분 뒤 조규홍 복지부장관 관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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