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또 ‘사망’사고… 면허 유지, 왜?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했던 고(故) 신해철의 딸 하연 양의 모습 [사진=유튜브/KBS Entertain]
유명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숨지게 했던 강 모 원장이 또 다른 의료 사망 사고로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에도 업무상 과실 혐의라는 이유로 강 원장의 의사면허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 범죄에 내려지는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정시설에는 수감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

강 씨가 의료사고로 실형을 받은 횟수는 이번에만 3번째다. 지난 2014년 10월 당시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10일 후 사망하게 한 혐의가 가장 유명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8년 5월 징역 1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2013년 10월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 국적 환자를 1달 뒤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2014년 7월 강 씨가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 때문이다. 당시 강 씨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개복 수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강 씨는 해당 의료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술 중 발생한 출혈에 대한 지혈 등의 조치를 모두 했고, 환자의 사망 시점이 수술 후 약 21개월이 지난 이후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문은 “혈전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환자를 전신마취하고 개복 후 약물을 투여했다”면서 “피고의 조치로 일시적으로 지혈됐지만 수술 이후 다시 출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술상 과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뒤에도 지속해 출혈이 발생해 호흡곤란, 혼수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수술 조치가 아닌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 모 원장 [사진=유튜브/KBS News]

◆3번째 실형에도 의사면허 유지, 왜?

다만, 강 씨의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사망 사례와 실형 선고 횟수가 이번으로 3번째임에도 의사면허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두 실형 선고 사유가 ‘업무상 과실치사’이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는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이는 지난 2000년 당시 개정됐다. 의료행위와 상관없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건 이중처벌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상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는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중독) △정신질환자 △면허 대여 △진료비 부정 청구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선 의사면허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도 있다. 성범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2월 복지위를 통과한 후 2년 가까이 계류된 상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전체 회의 회부 여부를 논했으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제2법안소원회에 회부해 추가 논의를 결정했다.

    최지현 기자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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